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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와이드]검찰, ‘성추문 검사’에 징역 3년 구형

2013-03-26 00:00 사회,사회

[앵커멘트]

검찰청에서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전직 검사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이 구형됐습니다.

하지만 전직 검사 측은
"피의자의 적극적·행동에 응한 것" 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채현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전직 검사 전모 씨.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취재진을 피해
빠르게 법원을 빠져나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전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성행위의 대가성이 명백하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이번 범행은 검사의 지위와
권한을 망각한 것이어서
더욱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씨는 최후 진술에서
"검사로서 국가에 헌신하려
했는데,
어리석은 행동을 저질러
검찰조직에 상처를 입혔다"며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전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한 때 울먹이기도 했지만
재판 내내 혐의에 대해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전씨 측 변호인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면서도
"육탄 공세에 가까운
강렬한 성적 유혹에 넘어갔을 뿐
직무 관련성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씨는 지난해 11월
절도 혐의 피의자였던 여성과
서울동부지검 검사실에서 한 차례,
모텔에서 두 차례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나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달
징계 위원회를 열어
전씨를 해임처분했습니다.

채널A뉴스 채현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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