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불법 체류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기 위해
갖가지 불법 수단을 쓰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장기간 머물거나
돈을 벌 목적으로
자신의 국적을 세탁해 난민 신청을
하거나 한국 여성과 결혼을 시도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최석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파키스탄 출신인 30살 Q씨.
그런데 지난 2010년 10월,
국적을 아프가니스탄으로 바꿨습니다.
한국으로 들어오기 위해
비자 발급이 쉬운 곳으로
국적을 바꿔 여권을 발급받은 겁니다.
국적세탁을 통해 국내에 들어온
파키스탄인 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010년과 2011년 사이 입국한 이들은
체류 기간을 늘리기 위해
'아프가니스탄 현지에서 탈레반에게
납치당한 사실이 있다'며
난민 신청서도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난민 지위를 인정받으면
장기 체류가 가능하고,
난민으로 인정된 뒤 5년이 지나면
일반 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노린 겁니다.
특히 국적 세탁을 통해 입국한 28살 I씨는
귀화를 목적으로 한국 여성과 결혼도
준비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인터뷰: 서울지방경찰청 박영열 국제범죄수사팀장]
"상대적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방법으로 한국에 들어오려는 거죠."
이들 뒤에는 알선책 37살 N씨가 있었습니다.
파키스탄 출신으로, 지난 2004년 입국한 뒤
한국인과 결혼하면서 귀화한 N씨는
Q씨 등에게 1인당 800~1000만원을 받고
현지 여권 위조 브로커를 소개하는 등 국적세탁을 도왔습니다.
경찰은 알선책 N씨와
국적 세탁을 통해 국내에 들어온 Q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인터폴과 공조를 통해
아프가니스탄에서 활동하는
여권 위조 브로커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석호입니다.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