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남) CJ그룹의
비자금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재현 CJ그룹 회장 남매에 대해
출국을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 검찰은 또
이재현 회장의 차명재산의 규모와
자금원을 추적하기 위해
서울 국세청도 압수수색했습니다.
류병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출국금지한 CJ그룹 최고위 관계자는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이미경 CJ E&M 총괄부회장,
CJ 계열사인 재산커뮤니케이션즈 이재환 대표 등
오너 일가 3남매입니다.
또 비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현직 부사장급 임원과
전직 고위 임원
등도 출국 금지됐습니다.
검찰은 CJ그룹이
홍콩의 스위스계 은행 비밀계좌에 숨겨 둔 해외 비자금을 버진아일랜드와 같은 조세피난처와
홍콩의 특수목적법인에 투자하는 등의 자금세탁을 통해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 이 회장 등 오너 일가 3남매가
관여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또 이 회장이 지난 2008년
차명 재산을 실명으로 바꾸면서 낸 세금 1700억원과
비자금과의 고리도 캐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비자금 수사의 단초는
지난 2008년 이재현 회장의 비자금 관리인 이 모 씨가 벌였던
청부살해 미수사건 과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수의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자금 관리인 이씨가 폭력배에게 빼았겼던
USB메모리에 비자금 조성 일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소환 조사에 나설 예정인데
이 회장 등 오너 일가의 소환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입니다.
체널 에이 뉴스 류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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