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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와이드]아시아나기 착륙사고 사상자 보상금 최대 500억 원

2013-07-09 00:00 국제,사회,사회

[앵커멘트]

이번 아시아나 항공기 사고로
최대 2000억 원에 달하는 보험금이
지급될 걸로 보입니다.

이 중 사망한 피해자 유족과 부상자들에게
최대 500억 원이 돌아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김상운 기잡니다.








[리포트]

아시아나항공이 가입한 항공보험 총액은
약 2조7480억 원.

이 중 사망자와 부상자들에 지급되는
배상책임 보험이 2조6천억 원,
비행기 파손에 대해 항공사에 지급되는
기체보험은 1480억 원가량 됩니다.

금융당국은 현재까지 사망자가 두 명에 그쳐
부상자 180여 명을 포함해
이들에게 실제 지급될 배상책임 보험금은
500억 원쯤 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사고 비행기가 불에 완전히 타버린 관계로
기체보험 1480억 원은 아시아나항공에
전액 지급될 걸로 보입니다.

이번 사고로 총 2000억 원의 보험금이
나갈 수 있는 셈입니다.

이 가운데 사망 혹은 부상자들에 지급될 보상금은
다양한 산정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싱크: 이승은 LIG손해보험 해상항공업무팀 파트장]
“사망자나 부상자에 대한 보상금은
직업이나 연령, 기대소득에 따라
추후 협의를 거쳐 신속히 지급할 예정입니다.”

사망자가 젊은 나이에 고액 연봉자일수록
더 많은 보상금이 유족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16년 전 225명이 숨진 대한항공 괌 추락사고 당시에는
합의한 사망자 유족에게 1인당 평균 2억5000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습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소송까지 간 경우는
평균 15억 원의 보상금이 나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상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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