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오늘부터 가게 밖에
가격과 메뉴를 게시하는
옥외 가격 표시제가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선
이 제도를 지키는 곳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새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용실이 모여 있는
여대 앞 거리.
가게를 홍보하는
다양한 간판들이
눈에 띕니다.
하지만 바깥에 가격을
표시한 업체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오늘부터 시행된 옥외가격표시제에 따라 건물 바깥에는 이렇게 가격표시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둘러본 15곳 중 절반 이상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대상은
150㎡ 이상 음식점과
66㎡ 이상 이, 미용업소로,
메뉴 3~5가지를
건물 밖에 게시해야 합니다.
위반하면 과태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소비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업주들은
불만을 터뜨립니다.
[녹취:미용실 업주<음성변조>]
“지금 저희가 하는 건 최저 가격에서 (머리) 기장이 추가됐거나 하면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건데 그런 거까지 너무 세부적으로 기재를 하라고 하니까….”
미용실의 경우
고객 특성이나 사용제품 등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음식점 중엔
식재료의 시가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는 곳도 있어
가격 표시가 어렵다는 겁니다.
소비자들의 권리를
제대로 지키기 위해선
제도를 좀더 현실에 맞게
고칠 필요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새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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