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남)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발언 공방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의 국정조사 여부와 맞물려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여)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질문1) 김상운 기자, 민주당이 선 국정조사 후 NLL 대화록 공개방침을 밝혔지요?
질문2) 여당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질문3) 어제 새누리당 의원들의 대화록 열람을 놓고 현행법 위반 논란도 있지요?
[리포트]
Q1.
예, 여야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NLL 대화록 원본 공개를 놓고
거센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먼저 열어야
NLL 발언록을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의 NLL 논란 제기가
국정원 국정조사를 피하기 위한
일종의 ‘물타기 전략’이라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김 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싱크: 김한길 민주당 대표]
“국기문란 헌정파괴에 대한 국정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새누리당의 해묵은 NLL 발언 재점화 시도는 국익을 무시한 무책임한 시도라는 점을 지적한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요구와 별도로
법적 대응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발언록을 보고한 한기범 국정원 1차장에 대해선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서상기 의원 등 새누리당 정보위원들은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Q2.
예, 새누리당은 전날에 이어 오늘도
대화록 원본 공개로 야당을 압박했습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원본을 공개해 진실을 국민에게 명백히 알려드리는 게 도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최 원내대표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싱크: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발췌본이 원본하고 다르게 조작됐다는 주장을 민주당이 하는데 그렇다면 발췌본이 조작된 게 아니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라도 원본을 공개해야 한다”
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정치적 논란을 벌일 게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공개에 임해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주길 바란다”고도 말했습니다.
Q3.
예 어제 새누리당 의원들이 열람한
NLL 대화록 발췌본은 대통령기록물이기 때문에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민주당 주장이 나왔습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따르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이 있어야만
열람이 가능한데 새누리당 측이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서상기 정보위원장 등 새누리당 의원들은
대화록 발췌물이 대통령기록물이 아닌 공공기록물이기 때문에
합법이라고 주장합니다.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에서 직무 수행상 필요에 따라 열람을 청구할 때
해당기록물이 아니고서는 정보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제한적 열람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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