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뉴스 와이드]승용차 출퇴근하다 사망 때도 산재 인정

2013-08-24 00:00 사회,사회

[앵커멘트]
자신의 차로 출퇴근하는 길에
교통사고가 나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조건이 붙긴 하지만
이를 폭넓게 인정하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김관 기자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집에서 회사까지 거리는 먼데,
마땅한 대중교통 수단이 없어서
자가용 승용차로 출퇴근하는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이 교통사고를 당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경기도 화성의 한 화학제품 회사에 다니던 43살 안모씨가
2년 전 자신의 승용차로 퇴근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안씨의 출퇴근 행위가
업무의 범위 안에 있느냐는 것이 쟁점이었는데요.

재판부는 "경기도 시흥에 사는 안씨가
화성에 있는 직장까지 출퇴근하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편도 3시간이 걸린다" 며
"승용차를 이용한 통근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시 말해, 회사 여건 상
불가피하게 승용차로 통근할 경우
출퇴근 행위까지도 업무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는 얘깁니다.

이런 해석은 그동안 비슷한 사례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던 대법원 판례와 달리
업무상 재해의 범위를 넓힌 법원의 유연한 판단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채널A뉴스 김관입니다.
[채널A 뉴스] 구독하기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국민의힘_1215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