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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와이드]경찰, 허위신고자에 손해배상청구

2013-08-24 00:00 사회,사회

[앵커멘트]
경찰이나 소방서에 장난전화를 걸면
정작 위급한 사람이 도움을 못받는 것은 물론이고
예산 낭비도 큽니다.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경찰이 장난전화 신고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명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며칠 전 112신고센터에 걸려온 테러협박 전화.

[녹취]
(신림동 어디신데요?)
신림동 경마장이요. 내가 폭발물을 설치했어요.

43살 정 모씨가
술에 취했다며 경륜장 출입을 거부당하자
거짓신고를 한겁니다.

이로인해 현장엔
30명이 넘는 경찰이 투입됐습니다.

[인터뷰 : 김효식 / 서울관악경찰서 신림지구대장]
"당시 해당 지구대 뿐만아니라 인근 지구대 인원까지
동원될 정도로
많은 인력이 투입됐었는데 허위신고라니까 힘빠지죠."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 관악경찰서는
거짓 신고를 했던 정 씨에게
인건비와 순찰차 기름값을 배상하라며
8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를 냈습니다.

서울지역 경찰서에서
거짓 신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해 4월 안양 만안경찰서는 경찰 최초로
허위 신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800만원의 배상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와 의정부 경찰서
그리고 성남 수정경찰서에 이어
이번이 5번째입니다.

[녹취 : 최대중 / 전 안양 만안경찰서 강력팀장]
" 필요한 경력낭비 예산낭비가 많거든요.
다른 시민들이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112와 119를 상대로한 장난전화는
한해에 10만 건이 넘습니다.

경찰의 엄정 대처가 얼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채널A뉴스 이명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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