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귀금속 소매업과 피부미용, 웨딩 관련업 등
10개 업종은 소비자가 요구 없이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의무 발행 업소에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다 적발되면
거래액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국세청은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현금영수증의 발급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늘었지만, 발급 건수는 1% 정도 줄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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