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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와이드]‘허위사실 유포’ 혐의 주진우·김어준 무죄 선고

2013-10-24 00:00 사회,사회

[앵커멘트]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나는 꼼수다의
주진우 기자와 딴지일보
김어준 씨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주 기자와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경목 기잡니다.

[리포트]

법원이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주 기자 등은
지난해 대선 전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 피살사건에 연루됐다고
언론을 통해 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선고 전 검찰은
"피고인들은 단순한 의혹제기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려 했다"며
주 기자와 김 씨에 대해
각각 징역 3년과 2년을 구형했습니다.

주 기자는 최후 진술에서
"이번 사건은 정말 무서운 사건이라며
오랫동안 취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참여재판으로 열린 이번 재판에서
9명의 배심원들도
주기자의 혐의들에 대해
절반 이상이 무죄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무죄 선고 후
눈시울이 불거진 주 기자를 대신해
김 씨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뤄진 판결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인터뷰 : 김어준 / 딴지일보 총수]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결한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의 고소인인 박지만 씨는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사유서를 내고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주 기자는 현재
'국정원이 불법 댓글부대인 십알단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입니다.

앞서 지난 16일에는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박지만 씨가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주 기자에게 500만원 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경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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