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가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이른바 ‘떡값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노 대표에게
오늘 대법원이 유죄확정 판결을
선고했기 때문입니다.
유재영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이른바 '안기부 엑스파일'에 등장하는
검사들의 실명을 폭로한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가
다섯 차례의 재판 끝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아침용-어제)
노 대표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따라
노 대표는 곧바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노 대표는 지난 2005년
안기부 엑스파일 내용 중,
삼성그룹에서 떡값을
받은 것으로 거론된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과
대화 내용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올렸다가 기소됐습니다.
1, 2심에서 유무죄 판단이
엇갈린데 이어,
대법원은
일부 유죄,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항소심 법원으로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재상고심이 진행됐습니다.
노 대표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인터뷰 :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해괴망칙한 판단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폐암 환자 수술 한다더니 암 걸린 폐는 그냥 두고
멀쩡한 폐를 들어낸 의료사고와 무엇이 다릅니까."
인터넷상 정보 공개 행위를
징역형으로 처벌토록 한 현행 법률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국회의원 1백52명이
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
[스탠드업 : 유재영 기자]
게다가 전체 국회의원 절반이
법원에 선고 연기를 요청한 가운데
확정 판결이 나와
사법부와 입법부간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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