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와이드 특보로 진행합니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국가기록원에 대화록이 없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여) 검찰은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뒤
봉하마을로 가져갔던 '봉하 이지원'에서는
수정된 대화록과 삭제된 초안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노은지 기자, 검찰 발표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검찰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정식으로 이관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참여정부의 이관 기록물을 저장한 나스와
이관용 외장하드,
대통령기록물 관리시스템인 팜스 등
755만건의 기록물을 확인했지만
대화록이 없고 빠져나간 흔적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참여정부의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인 이지원에
등록됐다 삭제된 흔적은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 사저로 가져갔다가 회수된
이른바 봉하 이지원에서
대화록 초안이 삭제된 흔적을 확인했고,
수정된 대화록도 발견했습니다.
검찰은 이관 기록물만 저장한 나스와 달리
봉하 이지원은 시스템 자체를 복사한 것이라
삭제 흔적이 남아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참여정부 당시 대화록이 이관 기록물로
분류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검찰은 삭제된 초안을 복구하고
수정본이나 국정원이 보관중인 대화록과
내용상 큰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참여정부 당시 이지원 관리에 관여한 인사 30여명을 소환해
정식 이관되지 않은 대화록이
봉하 이지원에 존재하게 된 경위와
누가 대화록을 삭제했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채널A뉴스 노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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