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종교인 과세가 다시 추진되고
의료비, 교육비 공제혜택도
기존보다 4분의 1로 축소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8일 발표할 계획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의태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리포트]
기획재정부가 목사, 스님 등 종교인이 버는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교단체와 막판 의견조율 중입니다.
정부는 종교인 과세로 연간 천억 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과세 방식에 있어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 소득 등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해에도 정부는 종교인 과세 원칙을 밝혔지만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다 올해 세수부족과 형평성을 고려해
다시 추진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또
이번 세법개정안에 신용카드 공제율을
10%로 낮춘 데 이어 직장인들의 의료비, 교육비 공제혜택을
축소하는 방안도 넣을 예정입니다.
총급여에서 빠졌던 의료비, 교육비를
내년부터 포함시켜 과세한 뒤 세액공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 세제혜택이 많게는 지금보다 4분의 1로 줄어들게 됩니다.
또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 과표기준이 높아져
연봉이 높을 수록 과세율이 커질 전망입니다.
구글과 애플의 오픈마켓에서 거래되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부가가치세 10%도 내년부터 징수되며
개인택시 사업자는 차량 구입 시 부가세를 면제받습니다.
소액주주의 주식 양도세 부과는 하지 않기로 했으며
중견기업의 세제혜택 축소는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 초점을 과세 형평성과 경기활성화에 뒀지만 유리알 지갑인 직장인 소득공혜택 축소 조치 등이 포함돼 있어
서민들의 세 부담만 늘린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까지 기획재정부에서 채널A뉴스 김의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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