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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와이드]MB, 특별사면 단행…최시중·천신일 등 측근 포함

2013-01-29 00:00 정치,정치

[앵커멘트]

(남) 거센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끝내 설 특별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여) 법과 원칙에 입각한 특사라는게
청와대측의 설명이지만
각종 비리로 덜미가 잡힌
대통령 측근과 사돈 등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이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설 특별사면 대상자는 모두 55명,
공직자와 정치인은 19명입니다.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박희태 전 국회의장 등 대통령 측근이 포함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인 조현준 효성그룹 섬유부문 사장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서갑원, 김종률 등 야권의 전직 의원들도 이름을 올렸고
박근혜 당선인의 측근으로 분류돼 온
서청원 전 미래희망연대 대표도 포함됐습니다.

사회통합을 고려해 용산참사 철거민 5명 전원도
남은 형이 면제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법과 원칙'에 입각한
특사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대 여론과 정치권 반발을 의식한 듯
국무회의에서 특사 4대 원칙을 따로 설명하며
대국민 설득에 집중했습니다.

[인터뷰: 박정하 / 청와대 대변인]
"(이 대통령이) 몇가지 사면 원칙에 대해서 설명하셨다. 우선 친인척은 배제한다는 원칙과 임기 중 발생한 저축은행, 민간인 사찰 등의 연루자는 제외한다는 원칙에 입각해서 진행했다"

이에 따라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과
측근인 김희중 전 청와대 제1 부속실장,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등은 제외됐습니다.

그러나, 반대 여론에도 특사를 강행하며
'측근 챙기기'에 나섰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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