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 노조'가 되면서
교육부가 후속조치 마련에 나섰습니다.
노조 전임자의 학교 복귀 등
교육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선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소식 알아보니다.
황순욱 기자!
(예, 교육부에 나와있습니다.)
지금 시도교육청 교육국장단 회의가
열리고 있죠?
[리포트]
네,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국장이 참석해
전교조 법외노조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린데요,
오전 11시부터 나승일 교육부 차관 주재로
교육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전교조 전임자 교사들이 언제 학교로 돌아갈지와
전교조 시·도지부 사무실에 지원되는 돈을 끊는 문제,
단체교섭 중단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교조 전임자 77명은
시·도교육감의 휴직 허가를 받아
노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법외노조가 되면서 휴직 사유가 해소돼
한 달 안에 전원 학교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전교조 전임자의 복귀를 통보하는
공문을 을 오늘 각 시도 교육청에
보낼 예정입니다.
복귀시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할지는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논의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또 전교조 본부에
사무실 임대 보증금 6억원을 회수하고
단체교섭 중단을 알리는 공문을 보낼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부산민중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은 부산시 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규탄했습니다.
각 시도 교육청들은
오늘 회의 결과를 본 뒤 조치할 내용들을
교육감 재량에 따라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교육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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