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이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을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원 원장이 부임 이후 내부 회의를 통해
정부와 여당에 유리한 정치적 여론이
형성되도록 논의했으며,
이 내용을 국정원 내부 통신망에 게재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정원법 9조는 국정원장의 정치 단체 가입이나
정치 활동 관여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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