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정부에 대한 비판을 탄압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른 바 긴급 조치 1호와 2호는
지금 헌법에 비춰볼 때 헌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헌법 재판소가 결정했습니다.
먼저 채현식 기잡니다.
[리포트]
1974년 유신헌법 개정 요구를 막기 위해
발동됐던 '긴급조치' 1호와 2호에 대해
39년 만에 위헌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정부 시책을 비판했다'며
긴급조치로 처벌을 받았던
오모 씨 등 6명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8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반대의견 없이
긴급조치 1,2호와 9호가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인터뷰: 박준희 / 헌법재판소 연구관]
"헌법 기본원리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유신헌법에 따라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헌법 개정을 결단한 국민의 뜻에 반한다"며
"현행 헌법에 기초해 위헌 여부를 판가름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긴급조치의 근거가 된 유신헌법 53조는
심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긴급조치 발령의 근거 규정일 뿐
재판에 직접 적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긴급조치'를 놓고 벌어진
'위헌심사 권한'에 대한
대법원과의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긴급조치가 법률과
같은 효력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위헌심사 권한은 헌재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긴급조치를 명령으로 보고
긴급조치 1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채널A뉴스 채현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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