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뉴스 와이드]서울시 “대형마트, 생선-두부 팔지마라” 권고

2013-03-08 00:00 경제

[앵커멘트]

서울시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에게
담배나 채소류 등을
팔지 말거나 수량을 줄이도록
권고했습니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소비자들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이새샘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서울시가 이번에 판매 제한을
권고한 품목은
모두 51개입니다.

담배와 주류 등 기호식품 4종과
콩나물, 양파 등 채소류 17종,
두부, 계란, 치킨, 피자 등
조리식품과 신선식품 9종,
정육 5종과 건어물류 8종 등이
포함됐습니다.

한국중소기업학회의 연구결과에 따른 것으로
상인 및 소비자에 대한 설문 조사와
좌담회 등을 거쳤습니다.

서울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이 피해를 볼 경우
중소기업청이 조정을 거쳐
대기업에 대해 생산품목이나 수량을 축소하도록
권고하는 규정이나,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 업종을
공표하는 실정을 볼 때
법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형마트와 시가 사업조정을 그친 것도 아니고
지자체가 이 같은 조정을 할 권한은 없기 때문에
이번 권고에는 법적 강제력이 없습니다.

[전화 인터뷰: 강희은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장]
“강제성이 없는 거죠. 대형마트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상생을 위해서요. 그게 안 될 경우에 법률개정까지 나서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서울시는 법률개정을 추진하기 전
공청회를 통해 대형마트의 동참을
끌어내겠다고 밝혔지만
마트에서 판매하는 주요 품목이 대부분 포함돼
협의가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채널A 뉴스, 이새샘입니다.
[채널A 뉴스] 구독하기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국민의힘_1215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