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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와이드]대전지법, ‘화학적 거세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2013-02-08 00:00 사회,사회

[앵커멘트]

(여) 최근 성 범죄가 크게 늘다보니
이른 바 '화학적 거세',
즉, 성 충동 억제 약물 투여를 하라는 판결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박 앵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남) 성 범죄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당사자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소 있는 것도 사실이죠...

(여) 그래서일까요...
이 '화학적 거세'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 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제청했습니다.

(남) 하지만 헌법재판소장 공백 사태로
최종 결정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성시온 기잡니다.




[리포트]

재범 우려가 있는 성범죄자에게
약물을 투여해 성충동을 억제하는
이른바, 화학적 거세법이
위헌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오늘
화학적 거세법의 일부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사건 당사자의 신청이 없었는데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해 내린 결정입니다.

문제의 법 조항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화학적 거세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한 부분입니다.

약물의 효과와 부작용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치료를 강제하는 건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인터뷰: 최누림 대전지방법원 공보판사]
“헌법상 기본권인 자기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와 자기 결정권,
그리고 인격권이 침해될 우려가 매우 크다는 판단입니다.”

화학적 거세 여부의 결정 시기와
실제 집행 시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을
180일 안에 처리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헌재소장 공백 사태의 장기화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5~6살 아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번 사건의 재판도
헌재 결정이 있을 때까지 중단됩니다.

채널A 뉴스, 성시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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