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다음달부터 고의로 장기간
국민건강 보험료를 내지 않은
악성 체납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2년 이상 천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체납한 체납자의 명단을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1년 지난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체납자의 자료가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돼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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