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남)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법률 권고안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여) 우려곡절 끝에 권고안이 확정됐지만
논란은 여전합니다.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 특별위원이신
신현호 변호사 전화 연결해 이번 권고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출연 : 신현호 변호사 (연명치료중단제도화 특별위원)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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