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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살인’ 70대 노인에 징역 20년 선고

2014-01-11 00:00 사회,사회

층간 소음

[앵커멘트]

(남) 아랫집 세입자가
평소 시끄럽게 굴었다면서
도끼를 휘두르고 불까지 지른 70대 노인,

결국 세입자의 딸과 남자친구가
불길에 휩싸여 숨졌는데요

(여) 법원이 이 노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윤정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5월,
새카맣게 그을린 인천의 한 빌라.

집주인 73살 임모 씨가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세입자 조 모 씨의 집에 불을 지른 것입니다.

이 사고로 세입자의 20대 딸과
딸의 남자친구가 숨졌습니다.

임 씨는 도끼까지 휘둘러
세입자 조 씨의 팔에 상처를 입히는가 하면
이를 말리는 다른 세입자도 다치게 했습니다.

[전화인터뷰 : 인천 부평경찰서 관계자]
"층간소음으로 3년 전부터
서로 시비가 있었다는 말을 들었어요."

1심 재판부는 임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임 씨와 검사 모두 항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받았을 고통과 피해가 극심하고
피해자 유족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다만 임 씨의 나이가 고령인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두 형제를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층간소음 갈등 때문에
강력 사건이 잇따라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의 처벌도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채널A뉴스
윤정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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