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남)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의
이번 결정은
검찰의 전방위 압박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여) 검찰의 그간 수사 기록을
성시온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7월 서울중앙지검은
미납 추징금 환수 작업에
본격 착수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겁니다.
사흘 연속 수색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그 후에도 검찰은
비자금 은닉 의심처가 발견되면
친인척과 측근 등 가리지 않고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지난 2일 전 전 대통령의 사돈
이희상씨가 운영하는 동아원까지
수색 장소는 50곳이 훌쩍 넘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비자금 정황이 포착되면
즉각 압류했습니다.
지난 7월 23일 이순자 여사의
연금 보험 30억 원을 시작으로
지난달 27일에는
연희동 사저 앞마당까지
압류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 동안 압류한 재산만
800억 원이 넘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수사로 전환한다고 밝힙니다.
첫 압수수색 후 한 달만입니다.
불법 행위가 있으면
형사 처벌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면서
전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인 겁니다.
경제적 실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순자 여사를 겨냥해
동생 이창석씨를 구속하면서
처벌 의지를 확고히 내보였습니다.
그 후 조카 이재홍씨와
차남 재용씨의 아내 박상아씨를 불러 조사하면서
직계 자녀로 소환 대상을 넓혔고
급기야 차남 재용씨가
소환조사를 받았습니다.
결국, 검찰의 전방위 압박에
전 전 대통령 일가는
추징금 자진 납부라는
백기를 들었습니다.
채널A뉴스 성시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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