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그럴싸한 인터넷 홈페이지만 보고
믿을 만한 진품을 팔겠지.
이렇게 믿으면 안될 것 같습니다.
가짜 홈페이지로 소비자를 현혹해
짝퉁 옷을 판매한 수입업자가 적발됐습니다.
류원식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천의 한 보세창고.
상자를 뜯자 등산복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탈리아 유명 아웃도어 상표를 달았지만
모두 중국에서 들여온 가짜.
판매를 대신 맡아온 판매인 집에도
가짜 제품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현장음: 세관 수사관]
"다 가져가야 겠다. 물건이 많네."
이 짝퉁 제품들은 수입업자 54살 A 씨가
최근 5개월 동안 국내에 들여온 것.
A 씨는 가짜 홈페이지까지 운영하면서
전국 각 지역 산악회 카페를 통해 팔았습니다.
정품 가격 60만 원이 넘는 점퍼를
반값에 팔자 날개 돋힌듯 팔렸지만
수입가격은 6천 원 정도.
이렇게 챙긴 돈이 4억 원에 달했습니다.
가짜 홈페이지는
공식 수입업체 홈페이지 이름 뒤에
'코리아'만 붙인 도메인을 이용했고,
특허청에 정품 브랜드와 똑같은 상표를
등록 신청만 해놓고 판매인과 소비자를 속였습니다.
[인터뷰 : 경기지역 짝퉁 제품 판매인]
“(상표) 출원증하고 (홈페이지) 도메인 주소가 다 있고...
(출원) 확정만 되면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법적인 지식을 전혀 모르니까...”
세관은 이미 팔려 나간 짝퉁 5천 점을 제외한
1천 점을 압수하고
중국으로 도망간 A 씨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수배했습니다.
채널A 뉴스 류원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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