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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와이드]‘외국인학교 부정입학’ 학부모 전원 유죄 선고

2013-02-19 00:00 사회,사회

[앵커멘트]
외국인학교에 자녀를 부정 입학시킨
학부모들이 전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가짜 국적을 취득해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학부모들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자녀 입학을 위해
위조여권을 3개나 만든 혐의로 기소된
충청지역 유력기업 며느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I그룹 회장의 며느리와 D그룹 며느리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부유층의 범행이 한국 국적을 소중히 여기고
동등한 교육기회를 얻고자 하는 대다수 국민에게 위화감을
조성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며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1차 선고 공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학부모는 모두 21명.

법원은 이들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80시간~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습니다.

법정 구속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자녀에게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공통된 부모의 마음에서 시작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돈을 받고 입학 서류를 위조해 준 브로커 3명에겐
징역 1년 2월~2년 6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학부모 중
나머지 26명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일 열립니다.

채널A뉴스 김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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