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지난달 폭발사고로
17명의 사상자를 냈던
여수 대림산업 공장이
산업안전보건법을 1천건이나
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전관리의 총체적 부실이
화를 키운 셈입니다.
백미선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달 14일,
저장탱크 보수공사를 하다
탱크가 폭발해
근로자 6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친
여수 대림산업 공장 사고.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을 1천2건 위반했습니다.
먼저 대림산업은 안전조치를
7백건이나 지키지 않았습니다.
폭발을 막기 위한
안전밸브를 설치하지 않았고,
안전밸브 작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통기밸브를
막아놓은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또 위험 작업 안전관리 업무를
무자격자가 맡기도 했습니다.
원청업체가 공사비와 별도로
하청업체에 지원해야하는
안전 보건관리비가 적게 책정돼
안전 관리가 취약할 수 밖에 없었단 분석입니다.
[인터뷰: 박종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관]
"폭발사고 책임을 물어 사업주를 사법 처리하고
과태료 8억4천만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사고 원인은
저장탱크에 안에 붙어있던 분진에
용접 불똥이 튀어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남 여수 경찰서는
대림산업과 하청업체 관계자 12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용부는 현재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진 공장에 대해
문제점이 개선될 때까지
작업을 중단시킬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백미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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