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가
미국 아파트 대금을
불법 송금한 혐의로
얼마 전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는데요,
함께 기소된
아파트 원래 주인 경연희씨는
소재가 불분명해
아직까지 재판조차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성시온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는
외환 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비교적 간단한 재판이었지만
기소된 지 넉 달이 지나서야
첫 재판을 받으면서
1심 선고도 늦어졌습니다.
정연씨는 미국 뉴저지에 있는 아파트의
매매 대금을 치르는 과정에서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외화로 거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판결이 늦어진 이유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파트의 원래 주인 경연희씨의
출석이 불투명했기 때문입니다.
형사 재판의 경우
피고인이 나오지 않을 때엔
원칙적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미국 영주권자인 경 씨의
한국 주소로 소환장을 보냈지만,
송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결국,
정연씨와 경씨의 재판을 분리해
정연씨에게 먼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것입니다.
경씨에 대해선 미국 정부에
사법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외국의 경우 송달 절차가
여섯 달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경씨의 첫 재판은 6월이 지나서야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 대금 13억원의 출처가
아직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재판마저 지연되고 있어
사건의 진실은 쉽게 드러나지 않을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성시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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