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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와이드]동백섬 추락사고, 알고 보니…아내 보험금 노린 계획 범행

2013-03-14 00:00 사회,사회

[앵커멘트]

아내의 보험금을 노리고
승용차에 탄 아내를
바다에 떨어뜨려 숨지게한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아내를 숨지게 할 때
단순 교통 사고로 위장했던 사실도
들통이 났습니다.

부산일보 박진숙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지난 4일 해운대 동백섬 선착장에서 후진하던 승용차가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현장음:피해자 119신고 음성]
"살려주세요! 물에 잠겨요. 차가 물에 잠겨요. 악!"

이 사고로 뒷자석에 타고 있던 39살 여성 신모 씨가 숨졌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이 사고는 남편 박 씨가
부인의 보험금을 노리고 친구와 짜고 벌인 일이었습니다.

[인터뷰:김지한/부산해양경찰서 형사계장]
"(피해자가)11억 2천만원이라는 고액의 보험이 가입돼 있었고요,
보험 가입에 교통사고 특약이 다 체크돼 있었습니다."

남편 박 씨는 2억 원을 주겠다며
운전면허를 딴지 얼마 안 된 친구 박 씨에게
범행을 제안했습니다.

사고 당일 남편은 물통을 가지러 간다며 자리를 비웠고,
그 사이 운전대를 잡고 있던 친구가 고의로 후진을 해
사고를 냈습니다.

[스탠드업:박진숙 기자]
"운전자 박 씨는 운전석의 창문을 미리 열어 둬
바다에 빠졌을 때 쉽게 탈술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 박 씨는 119에 신고 한 뒤
바다에 뛰어들어 구조하는 시늉까지 했습니다.

[인터뷰:피의자 박 모 씨/말자막]
"(아내를)구하려고 뛰어든 건 아니고요, 당연히. 창문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혹시나 (물에) 빠질까봐 (공범)을 구하러 갔습니다."

해경은 차량 통행이 금지된 선착장에 차를 몰고
들어간 점과
앞좌석만 창문이 열려있던 점을
근거로 남편 박씨의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부산일보 박진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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