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남) 세금이 높다보니
탈세가 자주 이뤄지는 대표적인 수입물품이 양주인데요
(여) 수백억 원의 세금을 탈루한 양주 수입업자 2명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류원식 기자, 이들이 탈루 수법 설명해주시죠.
[리포트]
네. 수입양주는 관세가 20%,
주세가 72%에 이르는 등
100만 원짜리 양주를 수입하면
세금만 155만 원에 이를 정도입니다.
이 때문에 수입업자들은 양주 수입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수입업자들은
수입양주를 실제 수입가격의
3분의 1 정도만 해외 판매자에게 송금해
양주를 싸게 들여온 것처럼 세무당국의 눈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양주값은 밀반출해
싱가폴이나 홍콩 등을 거쳐
해외 판매자에게 돈을 전달했습니다.
이렇게 허위 신고한 양주 물량이 150만병, 160억 원 어치로
포탈한 세금만 205억 원에 이릅니다.
이번에 검거된 이모 씨는 전직 은행원 출신으로
2천만 원이 넘는 현금을 뽑으면 관계당국에 보고된다는 것을 알고
1천900만 원으로 쪼개어 출금한 뒤 밀반출했습니다.
또 다른 피의자 김모 씨는
다른 사람을 사장으로 내세워 회사 설립과 폐업을 반복하며
감독당국의 수사망을 피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서울본부세관은
이런 저가신고 수법이 양주 수입업계에 만연하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채널A 뉴스 류원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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