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아오던
김근태 새누리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4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은
모두 3곳으로 늘었습니다.
채현식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법원은 오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근태 새누리당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명함과 책을 돌리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국회의원이 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 현행법에 따라
김 의원은 곧바로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은
모두 3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서울 노원병은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가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부산 영도는
선거사무장의 선거 비리로
새누리당 이재균 전 의원이
당선 무효가 되면서
공석이 됐습니다.
오늘 당선무효가 된
김근태 의원의 지역구인
충남 부여·청양에서는
현재 이완구 전 충남지사 등이
출마 채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통합당 원혜영 의원은
무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원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선거운동보다는
정당활동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채널A 뉴스 채현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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