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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와이드]임신 중 병원도 못 가고 숨져…권익위, 과로 사망 여군 ‘순직’ 권고

2013-09-11 00:00 사회,사회

[앵커멘트]

만삭의 여군 중위가
최전방 부대에서
훈련 준비 중
뇌출혈로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육군은
일반 사망건으로 처리했는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순직 인정을 권고했습니다.

홍성규 기잡니다.




[리포트]

육군 장교 출신인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뒤를 이어
2010년 여군 학사장교로 임관한 스물여덟살 이신애 중위.

강원도 인제 최전방 부대에 배치된
이 중위는 지난 1월 중순 임신 7개월의 몸으로
운영과장직을 맡은 뒤
몸 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졌습니다.

올 2월로 예정됐던
혹한기 훈련을 도맡아 준비하느라
업무가 과중하게 몰린 탓이었습니다.

근무지 근처에는 산부인과가 없어
진료를 제대로 받기도 힘들었습니다.

급기야 혹한기 훈련을 하루 앞둔 2월2일
이 중위는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졌습니다.

강릉에 있는 병원까지 옮겨져
무사히 출산은 했지만,

이 중위는 임신성 고혈압으로 인한 뇌출혈로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육군 본부는 군복무와 사망의 관련성이 없다며
'일반 사망'으로 처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육군 본부에 순직처리를 권고했습니다.

사망 1개월 전 받은 검진에서 이상이 없었고,
업무가 과중했던 점 등이
직간접적인 사망 원인이 됐다고 판정했기 때문입니다.

육군 본부는 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이 중위의 순직 처리 여부를 다시 심의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홍성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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