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어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요.
법무부는 통진당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지 여부를 다룰
대규모 특별팀을 꾸렸습니다.
헌정 사상 최초로
위헌정당 해산 제소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성시온 기자의 단독보돕니다.
[리포트]
법무부는 통합진보당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 청구를 할지 여부를 다룰
특별팀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단장은
국민수 법무부 차관이 맡았습니다.
국 차관은 대형 공안 사건을 다루는
서울중앙지검 2차장 출신입니다.
국가 차원의 소송을 담당하는
법무부 법무실의 강찬우 실장과
이태승 국가송무과장 등이 주무를 맡고
대검찰청 공안부도 참여합니다.
전례가 없는 사안인 점을 감안해
법률검토 실무를 담당할 검사를
일선 검찰청에서 파견 받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법 제8조 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을 제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무회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 해산을 청구하고,
헌재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받아들이면
통진당은 정당등록이 말소됩니다.
앞서 올해 4월
국민행동본부 등 보수단체들은
법무부에 통진당의 해산 청원을 제출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들의 청원 내용을
검토한 뒤 최종결론을 낼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성시온입니다.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