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대학에 입학하면
어학 걱정때문에
교재 사는 학생들이 참 많죠.
하지만 계약은 참 쉬운데
취소하기는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이명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새학기가 시작하자 대학 신입생을 상대로
영어잡지나 어학교재를 팔려는
업체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이들은 싼 값으로
영어공부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광고합니다.
[싱크 : 영어잡지 판매자]
"도움 많이 되요. 세이브되는 돈만 44%되요"
하지만 환불을 요구하면 상황은 바로 달라집니다.
강 모씨는 계약 직후 환불을 요청했지만
이미 계약금이 해외 본사로 넘어갔다며
취소를 거부당했습니다.
[인터뷰 : 강 모씨 / 피해자]
"10분만에 취소하겠다고 전화했는데 이미 본사에 결제가 완료됐다고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강 씨같은 피해사례는
지난해만 135건으로
전년보다 55% 증가했습니다.
피해건수는 영어잡지와 어학교재 순으로 많았고
2월과 4월 사이에 집중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주민번호나 집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불러주지말고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신중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인터뷰 :김재인]
"계약을 취소하려면 나중에 취소요청 사실이 확인될 수 있도록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또 전화나 방문판매원을 통한 계약은
14일 이내에 자유롭게 청약 철회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채널A뉴스 이명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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