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한 경찰청장이 인사청문회 때 탈루 의혹이 제기됐던
증여세 2천만 원을 지난달 뒤늦게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청장은 1988년 서울 합정동의 한 건물을
매형과 공동 매입하는 과정에서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돈 5천만원을 사용했고
이 때문에 2천만원 가량의 증여세를 내야했습니다.
신고되지 않은 증여세는
15년이 지나면 납부 의무가 사라지지만
경찰청장 신분으로
세금 미납 상태를 지속하는 것을 놓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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