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2016년부터 주당 최대 근로 가능 시간이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16시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제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할 것이 유력합니다.
개정안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1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했습니다.
정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간제 등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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