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소 기업 성공 신화의 주인공으로 각광받으며
중소기업청장으로 전격 발탁됐던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가
내정 사흘 만에 역시 전격적으로 사퇴했습니다.
(여) 청장이 되려면 갖고있는
회사 주식을 팔아야하는 공직자 윤리법을 몰랐다면서,
자신의 기업을 지키기 위해 청장직을 던졌다고 해명했습니다.
박민혁 기잡니다.
[리포트]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가 대표로 있는
주성엔지니어링의 주식이 문제가 됐습니다.
황 내정자는 이 회사 지분 25.45%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입니다.
현행법상 고위 공무원들은
업무와 관련된 주식을 백지신탁한 뒤
2개월 내에 모두 팔아야 합니다.
[전화인터뷰 :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
“백지신탁하면 2개월 내에 주식 매각해야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주식 2개월 내 매각하면 우리 회사가 공중분해 되잖아요.
회사 하나 지키지 못한 사람이 중기청장 직 어떻게 수행해서….”
황 내정자의 사퇴를 두고
청와대의 사전 검증 기능에 구멍이 또 뚫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식의 경우 백지신탁 후 2개월 내에 강제 매각해야 한다는
기초적인 사안조차 몰랐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황 내정자가 문제점을 먼저 청와대에 알렸습니다.
[전화인터뷰 :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
“빨리 사퇴하는게 좋겠다고 토요일 장차관 회의 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부터 청와대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하신거 같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다시 검토하라, 확인하라 당부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기업인의 고위공무원직 진출은
주식 백지신탁과 강제매각 법규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새 정부 들어 기업인 출신의 중도하차는
김종훈 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에 이어 두 번쨉니다.
채널A 뉴스 박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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