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현행법상
3백명 이상
여성 근로자를 둔 사업장은
직장내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데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지키지 않는 사업장들의 명단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우정렬 기잡니다.
[리포트]
세 살 난 딸 윤아를
직장 어린이집에 맡긴 회사원 박이선 씨
어린이집이
회사에서 도보로 10분 거리라
틈틈이 아이를 볼 수 있어 좋습니다.
[인터뷰 : 박이선 / 회사원]
"갑자기 야근한다든지 그랬을 때, 사전에 신청하면
아이를 늦게까지 봐주시고, 저녁도 먹여주시고."
하지만
박씨 같은 직장인은 많지 않습니다.
정부가
직장어린이집 의무 설치대상 사업장
919곳을 조사했더니,
4곳 중 1곳이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은
300인 이상의 여성근로자나
500인 이상의 근로자를 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두도록 했는데도.
지키지 않는 겁니다.
국가기관과 지자체에 비해
기업이나 학교에서 이행하지 않은
곳이 많았습니다.
미이행 기업 중엔
한국GM, 현대제철, GS리테일, KB국민카드 등
대기업 계열사도 많았습니다.
비싼 땅값과 운영비 지원 부담 등
이유가 없는 건 아닙니다.
[전화녹취 : 어린이집 미설치 기업 관계자]
"사옥에 설치를 하던가
사옥 인근에 별도로 임대를 하던가 해야하는데
이게 마땅한 장소를 찾지는 못한 상황이구요."
복지부는 홈페이지에
미이행 사업장 명단을
6개월 이상 올려 놓고,
내년부턴 매년 4월 공개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우정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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