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남)
정부가 성폭력 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을 새로 내놨습니다.
(여)
앞으로는 112 시스템 지도에 성범죄자 정보가 자동 표시되고
고의로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즉각 파면됩니다.
백미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민들이
성폭력 방지를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 1순위는
사건 발생시 신속한 대응.
정부는
초기 대응 강화를 위해
신고가 접수되면
112 지도에 성범죄자 정보가 뜨도록 하는
시스템을 다음달부터 가동할 계획입니다.
또 연말부터는
출동한 경찰관의 스마트폰에
신고 음성파일이 실시간으로 전송됩니다.
처벌도 강화합니다.
공무원이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범죄 정도가 약하더라도
고의성만 있으면
파면이 가능하도록 징계 기준을 높입니다.
지금까지는
미성년자 대상 범죄에만
파면이 가능했습니다.
[인터뷰:조윤선/여성가족부 장관]
"승진과 승급도 엄격히 제한해서 성범죄에 대한 공무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을 지켜나가겠습니다."
또, 웹하드 사업자에게
음란물 차단 시스템을 24시간 운용하도록 하고
청소년이 스마트폰을 가입할 땐
이동통신사가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도 추진됩니다.
친고제 폐지로 성범죄 신고율이 높아질 것에 대비해
피해자 지원센터를 늘리고,
피해자 의료비도
2017년까지 지금의 2배 수준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백미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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