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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와이드]금융실명제 실행 20주년…정치권, 차명거래 금지 움직임

2013-08-12 00:00 경제

[앵커멘트]
하지만 여전히 차명거래 허용은
금융실명제의 한계로 꼽힙니다.

일부 부유층의 비자금 조성과 탈세 수단으로 이용되는
차명거래를 보완하기 위해 정치권이 나섰습니다.

계속해서 김상운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의 CJ 비자금 수사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환수에서 보듯,

금융실명제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유층의 '검은 돈' 거래는 여전합니다.

탈세를 위한 비자금이 유통되는 통로는
대부분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리는 이른바 ‘차명거래’.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
가명거래는 대부분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러나 차명거래는 여전히 손쉽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서류들을 갖고
차명계좌를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시중은행 창구직원 (음성변조)]
“직장후배 계좌 개설하러 왔는데요/ 네 통장 발급해드릴게요.
명의자 걸 적으면 되자나요 그죠? XXX 고객님 것으로 적어주세요“”
통장 만들어드렸거든요 XXX 고객님 통장 받으시고요”

명의자의 신분증 사본 등
서류 네 장을 제출하자 불과 10여 분 만에
타인 명의의 계좌가 만들어졌습니다.

현행 금융실명제법은 계좌를 만들 때
금융기관이 실명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지만
차명계좌에 대해선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차명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명거래 금지에 대해선
전문가들조차 찬반 의견이 엇갈립니다.

[인터뷰: 강임호 한양대 교수]
“차명을 불법적으로 쓰는 분들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고.
세계적으로 볼 때 투명한 거래의 나라, 자금세탁 없는 나라
만들기 위해서는 불법화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반면 차명거래를 금지하면
일반인들의 금융거래에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인터뷰: 김종헌 고려대 교수]
“소수의 악의적 이용자는 문제지만 절대 다수 국민들의
경제생활 자체를 불편하게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각종 모임이라던가 동창이라던가..
이런 계좌를 실명으로 하면 엄청난 혼란이 발생한다”

금융거래에 혼선을 주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검은 돈을 차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금융실명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채널에이 뉴스 김상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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