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연체자의 빚을 탕감해주는
국민행복기금이
오는 5월부터 접수를 받습니다.
지원 대상에는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한
딱한 학생과 학부모들도 포함됩니다.
손효림 기잡니다.
[리포트]
1억 원 이하의 신용 대출을 받아
지난달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들이
국민행복기금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지난해 9월 이전부터 연체를 한 대출이 있다면
대상이 되는 겁니다.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면
나이, 연체기간, 소득 등에 따라 채무의 절반까지 탕감받고
나머지는 10년 내 분할 상환하면 됩니다.
기초수급자 등은 채무 감면율이 최대 70%까지 높아집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서
5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인터넷 접수도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인데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정부가 채무를 일괄 매입한 뒤 해당채무자에게
지원받기를 원하는지 확인해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인터뷰 : 정은보 /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채무 재조정을 통해 32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회사나 등록대부업체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뒤
지난해 9월 이전부터 연체를 한 사람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는 7월부터 국민행복기금과 한국장학재단은
요건에 해당하는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연 20% 넘는 고금리 신용대출자는
다음달 1일부터 9월 말까지 신청을 받아
4천만 원 한도에서 10%대 금리 상품으로 바꿔줍니다.
전환대출을 받으려면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는 4천500만 원 이하이면서
지난달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원리금을 성실하게 갚았어야 합니다.
채널A 뉴스 손효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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