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 4명에 대한 재판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느냐가
핵심입니다.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일 열리는 공판준비절차에서
검찰측과 변호인 측은
증거와 증인신청 등에 대한 내용을 조율하고
향후 재판 계획을 세웁니다.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의원과,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한 사건이 병합돼 함께 진행됩니다.
사건에 대한 쟁점을 정리하기 위해
마련되는 공판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의무적으로 참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의원 등 4명이 그동안
국정원과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며
"법정에서 모든 것을 말하겠다"고 밝힌 만큼
법정에 참석해 진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격의 카드로
양측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될 수도 있는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변호인측이 그동안 녹취록 외에 증거가 없다며
검찰을 압박해온 만큼
검찰이 RO 모임 동영상 등을
추가로 제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결정적 제보자로 알려진
전직 RO 조직원 46살 이 모 씨가
증인으로 채택될 지도 주목됩니다.
재판부는 내일 검찰, 변호인 측과 함께
집중심리를 시행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집중심리를 하게 되면 1주일에
3, 4일까지 공판이 열릴 수 있어
이르면 올해 안에 1심 판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검찰은 지지자들의 항의 시위 등으로
소란이 빚어지는 것을 우려해
비공개로 할 것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고 국민의 관심의 크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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