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연예인을 내세워 제품을 광고해 온
돈가스 제조업체가
등심 함량을 허위로 표시해 판매하다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단속반은
제품 포장지에 표시한 등심 양보다 10~45% 가량
적게 넣은 돈가스를 제조해 6백만여팩을 판매한 혐의로
A제조업체 대표 김 모씨 등
4개 회사를 적발해 대표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연예인의 이름을 딴 제품을 생산해 온 A업체는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검찰이 튀김옷을 걷어내는 과정에서
등심 자체의 수분까지 줄어들게 했다."며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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