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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와이드]단독/‘위작 추천’ 교수 집 압수수색…범죄수익 은닉혐의 적용 검토

2013-08-13 00:00 사회,사회

[앵커멘트]
장남 재국씨에 대한 수사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어제 재국씨의 미술품 구매 조력자를
출국금지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범죄수익 은닉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현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유명 사립대학에서 미술사를 가르치는
H교수의 서울 서초동 자택.

검찰이 재국씨가 고미술품을
사들이는 과정에 도움을 준
H교수를 출국금지하고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전화녹취: H교수 가족]
(검찰에서 교수님 댁에 좀 다녀왔다고 하던데?)
잠깐 왔다갔어요.
(와서 혹시 뭘 가져갔나요?)
그건 모르죠 저야.

검찰은 지난 달
전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재국씨의 미술품 수백 점을 압수했습니다.

미술품 감정 과정에서
쏟아져 나온 고미술품 중 대부분이
진품을 모방한 '위작'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H교수가 상당량의 위작을 추천하고
구매해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전화인터뷰: 미술품업계 관계자]
"(H교수가) 소개해주고 구입해 준 고미술품들이
위작으로 분류가 많이 된 모양이에요.
'어, 이상하다.
안목이 있는 사람인데 조금 놀랍다.' 이런 반응도..."

검찰은 재국씨가 위작을 사들이면서
진품인 것처럼 가격을 부풀리고
나머지 돈은 빼돌렸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미술사의 권위자인 H씨가
모방 작품인 것을 알고도
재국씨가 은닉재산을
빼돌리는데 협조했는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위작을 통한 재산 은닉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검찰은 재국씨는 물론
H교수 등 조력자들에 대해서도
범죄 수익 은닉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채널A뉴스 채현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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