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오늘 오전 기획재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5년간 28조 원이 넘는 세금을 걷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김의태 기자입니다.
[리포트]
하반기부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기준금액은
3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사업자도
매출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강화됩니다.
이같은 제도로만 세금은 한해 1천억 원 정도
더 걷힐 것으로 보입니다.
지하경제 양성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인터뷰: 추경호 /기획재정부 차관>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의 의무발급 확대, 역외탈세 방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보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기획단도 별도로 꾸려지고
전담 세무인력도 500명 증원키로 했습니다.
관계 부처 공무원,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도 설치합니다.
주요 타깃은 고소득 전문직와 자영업자, 가짜석유, 불법사채업자를 비롯해 대기업, 고액자산가의 음성적 탈세입니다.
국세청, 관세청에선 고강도 세무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의 금융자료를 바탕으로 탈세혐의를 잡고
조사대상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가족과 관련자 등에 대한 금융거래 조회도 가능하도록
법령개정도 추진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전방위 지하경제 양성화로
올해 6조 원, 앞으로 5년간 28조 5천억 원의 세금을
더 걷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무리한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들이
경기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채널A뉴스 김의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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