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재범 우려가 높은 성범죄자 33명이
어디에 사는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즉각 이들을 수배하고
추적에 나섰다고 하지만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성범죄 재범 우려가 높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자
36명의 행방이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 수배 결과 이중 3명은 연락이 닿았지만
나머지 33명이 어디 있는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이들 중에는 전자발찌 부착 대상도
포함돼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행법상, 강간,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법원이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할 수 있고
해당자는 60일 이내에 성명과 주민번호 등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찰청이 지난 1월 21일부터 2주 동안
전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자
5천 3백 여명을 대상으로
등록된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는지를 점검한 결과
36명이 등록된 거주지에 살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성범죄자를 보다 정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법 규정을 고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전화녹취] 윤휘영 / 경찰청 성폭력 대책 계장
"우리가 가서 면접을 할 때, 매년 한 번 정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요.
성범죄자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서는 매월 1회 정도 우리가 직접 대면해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근거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이번 점검을 통해,
거짓 정보를 제출하는 등
법을 위반한 198명을 형사입건하고,
행방이 밝혀지지 않는 성범죄 전과자들을
쫓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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