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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와이드/키워드 뉴스]“살아보고 결정” 전세형 분양 피해 잇따라

2013-10-17 00:00 경제

> 키워드3. 전세형 분양
("살아보고 결정하라"...'전세형 분양' 피해)

분양가의 2-30%만 내고 입주해
일정기간 거주한 뒤 구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이른바 '전세형 분양'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박모 씨는
지난 2011년 분양가 13억 원인 아파트를
3억 3천만 원만 내고 입주했는데요.

2년 후 다른 전세집을 찾기 위해
건설사에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건설사에서는 그럴 책임이 없다며
계약금 지급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계약서에 "박 씨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집을 처분할 경우
건설사는 전매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고만 되어있지
계약금 반환을 보장한다는 얘기는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이런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지금까지 키워드로 보는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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