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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와이드]세입자 몰래 근저당 설정한 ‘못된 집주인’ 구속

2013-09-17 00:00 사회,사회

[앵커멘트]

아파트 전세계약을 한 뒤
세입자가 이사오기 직전에
몰래 근저당을 설정한 못된 집주인이
구속됐습니다.

세입자는 꼼짝없이
전세금을 떼이게 됐습니다.

경남신문 김희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29살 A씨는
부산에서 6000만원에

전세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시세보다 4000만원이나 싼 가격이라
일주일 만에 중도금을 치르고 곧 이사를 했습니다.

계약서를 쓸때는 등기부등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사한지 며칠 만에
아파트가 근저당에 잡힌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인터뷰: 백승천 진해경찰서 경제2팀장]
"현재 이 아파트가 강제 경매 되어도
세입자로서 임차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계약서 작성 직후에
집주인 B씨가 몰래
근저당 등기 설정을 해버린 겁니다.

확정일자 등록 전에 벌어진 일이라
A씨는 전세보증금을 날리게 됐습니다.

[인터뷰:하재갑 공인중개사협회 경남도지부장]
“근저당 설정이나 가압류, 가처분이 들어온 게 있는지
확인해보고 이상이 없으면 잔금을 치르고고
잔금을 치르고 나면 당일 바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안전합니다"

집주인 B씨는 구속됐지만
해당 아파트는 최근 결국 경매 처분됐습니다.

[클로징: 김희진 경남신문기자]
주택 거래가 늘어날 이사철을 앞두고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관련 서류 확인을 철저히 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남신문 김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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