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퇴근도 하기 전에
아이를 찾아가라고 종용하는가 하면
평일에도 교사들이 쉰다며
문을 닫는 어린이집이 있다면
과연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을까요.
어린이집의 횡포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우정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생후 14개월 된 쌍둥이를
어린이집 종일반에 보내온
워킹맘 장모 씨는
최근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오후 6시가 퇴근 시간인데
어린이집 원장이 수시로 '5시 전에 아이를 데려가라'고
문자나 전화를 해 왔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어린이집의 운영시간은
오후 7시 반까지입니다.
[인터뷰 : 장모 씨 / 경기도 화성시]
"OO 어머니 때문에 퇴근을 못한다고,
제가 7시 반에 간 것도 아니고 6시 반에 갔는데.."
평일이었던 지난달 24일에도
교사들이 쉰다며 아이를 받기 어렵다 했고,
연말연시에도 1주일간 방학이라
역시 아이를 봐줄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별 일 아니란 반응입니다.
[전화녹취 : 어린이집 원장]
"저희가 무슨 횡령을 한 것도 아니고,
어린이집에서 최고로 치는 횡령이나 아동폭력이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어린이집이 휴무를 하려면
부모 동의가 필요하고
당직교사도 둬야 하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 보건복지부 관계자]
"지자체에서 관리할 텐데요.
위반해서 운영 정지했다는 거는
아직까지 보고받거나 한 건 없습니다. "
어린이집 횡포가 그치지 않는 한
직장을 그만두는 아이 엄마들이
줄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우정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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