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법원이
주말 외박 때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해
생도로서 품위를 손상했다며
퇴교 조치를 내린 육군사관학교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성의 개방풍조는 막을수 없는 사회 변화고
국가가 성생활 영역까지 간섭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퇴교 처분을 받은 육사 생도는
소위 임관 1달 전인 지난해11월
퇴학처분을 받고, 지난 5월
병무청으로부터 일반병으로 입영하라는
통지를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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