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어젯밤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검찰은 오는 16일 국가기록원을 방문해
영장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채현식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초 실종'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신청한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어젯밤 발부됐습니다.
검찰은 오는 16일쯤 국가기록원을 방문해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본격적인 열람과
분석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열람 대상에는 대통령기록물이 보관된
대통령기록관과 서고 등 5 곳이 포함됐습니다 .
검찰은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인 '이지원'을
다시 구동할 계획입니다.
대화록이 정상적으로 대통령기록물로 생성돼
국가기록원 관리시스템인 '팜스'로
이관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섭니다.
정상회담 대화록은 절차상
'이지원'과 대통령 비서실 기록관리시스템을 거쳐
이동식 하드디스크로 옮겨진 뒤
'팜스'로 이관됐어야 합니다.
이지원을 분석하면
당초 대화록이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됐는지 여부와
생산된 뒤 이지원에서 삭제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이 됐다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삭제하거나 숨겼는지,
시스템 결함으로 인한 오류 때문에
검색되지 않은 것인지도 밝혀낼 계획입니다.
다만 법원이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사본 제작과 자료제출을 허가하지 않아
현장에서 열람작업이 이뤄지는 만큼
압수수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채널A뉴스 채현식입니다.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